-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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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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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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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 포격으로 우리의 해병대원 2명(故 문광욱 일병,故 서정우 하사)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가옥과 시설물도 북한의 포격에 의해서 크게 파괴되었다. 연평도 주민 1700여 명은 대피소로 긴급히 대피하였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부두로 향해 선박으로 인천을 향해 떠났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섬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결국 포격을 피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올 기약도 없이 모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났다.
이번에 북한이 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북한의 비인간적 도발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해 독일, 베트남,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했던 북한의 군사 도발을 연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순회 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이번의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사건 직후부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였으며,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왔으며, 특히 이번 포격 사건에도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호된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아직도 북한이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한국의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핵 위기로 이어질 우라늄 농축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민간인까지 공격하여 목숨을 앗아간 도발행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
한편, 북한 측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오히려 우리 측의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도 오히려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 방패를 형성한 남측의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이 포격 도발 사건 이후에도 연일 계속해서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 도발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실제 포격 훈련을 간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북한은 왜 이번의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킨 것일까? 이미 한국이 서해상의 훈련에 대해 북한에 통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의 북한의 포격 도발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도발 사건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분석들 중에는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고하게 진행하여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분석,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사실들이 신빙성이 있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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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밝히면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11월 24일 우리 국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 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 전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 사건은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침략 행위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건을 덮어두고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 쪽이 계속해서 사태를 재발할 수 있도록 자극하게 되고, 급기야 사태의 끊임없는 재발을 초래한다. 사실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북한의 각종 도발 사건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1월 29일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인내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면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만행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어야 하며, 북한이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작업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바로 이러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남북 관계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원칙을 견지하고 임한다는 과제를 중요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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