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과학벨트 협력 시너지, 내일의 에너지 될 것
![]() |
| 김수우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상임이사·모닝엔터컴 대표이사 |
여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첨단과학 체험 및 전시 공간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주는 과학벨트 원안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치 2년 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전국의 각 지역자치단체들이 대립하고 반목하던 것과 흡사한 형국이다.
당시 충청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원칙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도 최적의 효과를 끌어 낼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세워야 할 원칙은 국가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미래부와 대전시 간 협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대전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로 있던 엑스포 과학공원을 재창조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과학벨트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시설이 도심 내 지리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곳에 입지해 도심발전을 이끈 영국 런던의 크릭 연구소, 미국 뉴욕의 코넬 공대, 메릴랜드의 존스홉킨스 사이언스 파크 사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미국의 프린스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도 IBS와 대전시 간 동행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학문과 연구, 도시의 만남은 차별성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음 세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자녀를 위해 일부러 거주 지역을 옮겼던 맹모삼천지교도 있지 않은가.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위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외의 우수한 한인 과학자들이 귀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환경과 처우 문제지만, 그 속에는 자녀 교육과 정주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된다.
결국 연구자로서의 필요조건과 시민으로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교차할 때 연구 의욕도 샘솟는 법이다. 훌륭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도 열악한 정주 환경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놓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덕특구와 연계된 과학-비즈니스의 융합도 기업인으로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대덕 연구단지 내 출연연, 벤처기업, 기술 사업지주회사 등이 연계하여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창출되는 선순환 체제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이스라엘 기술지주회사 이쑴 등은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기술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머지않아 과학벨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과학벨트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둘러싼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리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부는 이번 수정안이 과학벨트 사업의 축소 또는 좌초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변화임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당초 과학벨트 계획은 단계적인 예산 확보와 추진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
더욱이 창조경제를 국가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야말로 이를 실현할 토대라 할 수 있기에 계획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과학벨트를 통한 협력의 시너지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일구는 에너지가 되길 기대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