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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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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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탈북…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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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첫째,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효과라는 논지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등에 염증을 느낀 북한 지배세력 내 균열이 발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셋째, 자금 횡령·부패 등으로 북한정권의 처벌이 두려워 행한 도피적 탈북이라는 견해다. 이 세 가지 주장은 상호 상관성이 있다.
이전 탈북 사례들과 다르게 이들의 탈북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이전 어떤 조치보다 강경하게 한 목소리를 낸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북한사회의 ‘금수저’라는 점이다. 즉 북한 체제를 운영하는 지배세력이기 때문이다. 그 내면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지배세력이 이탈할 정도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급격히 축소되고 정권이 불안해 체제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지에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대북제재의 실효성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화수입의 감소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북한 시장이 위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해관 통계에 기초할 때, 2016년 상반기 북중무역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4.7% 감소했으나 대중수입은 5.3% 증가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북한 장마당의 환율과 물가도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위급 인사 탈북이 북한체제 균열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이후 대량 아사자 발생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자’라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탈북했다. 김정일 친인척이 해외로 망명하는 사태도 전개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 붕괴 임박론’을 제기하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상당수 북한 붕괴론자들의 예측과 달리 북한은 붕괴되지도 않았고 정권의 성격이 변화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완성했다. 나아가 2006년 1차 핵실험에 성공했고 2009년 이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완성했다.
물론 ‘북한의 핵보유와 대북제재+김정은의 공포정치+북한 지배세력의 부패 및 이권투쟁’의 결합과 상관성은 북한체제의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제재효과나 탈북 수준이 ‘조만간 김정은과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북한 붕괴론’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일과 통합의 대상인 북한 내부 실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다. 또 다른 하나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잘 정착해 남북한 통일과 통합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다.
현재 북한 내부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이 제도화되고 집단주의 열기가 뜨겁다. 2016년 초 대북제재 이후 현재까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발표 및 문헌을 보면, 북한은 5~6월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후 당과 국가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당·국가 일체화 체제’를 공고히 했다.
6월 이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첫해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정의 200일 전투’ 성과창출에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체제내구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식량 및 전력 생산 중심의 속도전 전개다.
그리고 8월 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다. 약 500km 비행 후 일본방공식별구역 내 낙하한 이번 SLBM은 4월 23일(30여km 비행 추정) 및 7월 9일(10여km 고도에서 폭발 비행거리는 수 km 추정) 실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진전 실험, 한미연합군사훈련(UFG)·우리 대통령의 북한 균열 발언·탈북민 문제 및 북한주민 동요 등에 대한 대응용을 넘어서는 의도가 보인다.
8월 25일 선군절, 8월 26일 23년 만에 개최된 제9차 청년동맹 대회 등을 기점으로 200일 전투로 지친 주민 결속을 도모하며 9월 이후 대외·대남 정세를 주도하려는 ‘김정은정권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일미군 전력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 가능한 서부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발 및 중국 견인용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 상황에 기초할 때 북한체제가 ‘조만간 붕괴’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우리는 탈북민과 북한에 대한 시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세기 초 독일 유대계 사회학자 짐멜(Georg Simmel)의 타자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그는 이주(移住)의 시대에 타자 또는 이방인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해야 할 사람’이기에 삶의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알아나가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타자관은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의 가치와 정책방향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탈북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의 상상 속에 있는 북한이나 탈북민’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숨 쉬고 생활해야 할 탈북민이나 북한주민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며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출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