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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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송 특수부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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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형 조달청 기획조정관 |
송무T/F팀은 2015년에 소송 등 분쟁처리 272건, 자문처리 690건 및 심의안 검토 339건을 다뤘다. 그 규모나 업무량이 일반 중견 로펌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민간 변호사에 의뢰했을 경우 발생할 엄청난 규모의 변호사 수임료를 이렇듯 전문부서를 조직해서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고객인 수요기관의 물품구매공급, 시설공사계약을 위탁받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원자재비축, 정부물품·국유재산관리 등을 맡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하게 되면, 조달청은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 평가, 낙찰자 선정 등의 입찰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체결 이후에도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관리까지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나 계약상의 불이익조치를 통해 규제한다.
이처럼 조달업무(입찰, 계약체결 및 관리, 제재)는 수요기관과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달업체 사이에 각 단계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전의 국가기관 우월적 분위기에서 점차 대등한 당사자 관계로 바뀜에 따라 조달청과 조달업체간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단 양자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달송무 T/F팀을 통한 법률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외부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고 조달송무 T/F팀을 통해 자체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공조달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의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수요기관에서 대응해야 한다. 고문변호사가 있는 대형 수요기관이라면 그 대응이 비교적 용이하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소규모 수요기관의 경우 별도 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을 의뢰해야한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조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
‘재판기간 20개월, 변론기일 20회, 서면 공방 45차례…’. 이것은 최근 모 수요기관과 조달계약 업체 간 법률분쟁에서 조달청 송무T/F 팀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실제 사례다. 이 사건은 2개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한 소송은 1심 대한민국 승소에 이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소송은 1·2심 대한민국이 승소하였으나 업체가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요즘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재판기간이 2년 가까이 되고 재판출석 20회 이상, 서면공방 45회에 달하는 이런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더구나 조달소송은 특화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은 현재 법률시장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렇다고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패소하게 되면 그 경제적 부담으로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 조달청은 송무T/F팀을 통해 수요기관의 소송대응을 서비스하고 있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한 수요기관은 2015년 9월 경 긴급입찰공고로 기반사업에 대한 조달요청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A업체가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계약체결 과정에서 조달청 송무T/F팀의 법률자문 도움을 받았다. A업체가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송무T/F팀이 이에 대한 소송을 수행, 승소함으로써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이처럼 최후의 법적 분쟁 처리까지 지원함으로써 조달위탁의 사전·사후 전 영역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조달분야는 효율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조달청은 정책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조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달청 송무T/F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