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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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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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난안전분야 성과는 또 다른 한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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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 돋음 한 경험은 인류사회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의 중요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특히,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개발을 함에 있어 재난위험저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도 긴급구호, 식량지원 이외에 재난예방분야 사업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원을 받는 나라가 자체 재난위험저감 역량을 향상시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실제적인 원조효과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재난안전기술 이전사업은 자연재해로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많은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획득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 사업에 방재분야를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재난안전기술을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 한류확대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ODA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로시에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6년부터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지원을 확대하여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ODA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국내 재난안전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198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권을 휩쓸었던 항류(港流)의 쇠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시장을 봐야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는 비단 재난안전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개발과 지원을 받는 나라의 현실에 맞는 기술 적용과 기술뿐만이 아닌 정책소통 같은 다원화된 전략을 통해 한류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나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수요지향형 ODA 사업 수행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세밀하고,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질 때 지원을 받는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우리기업의 ODA 사업 참여가 담보되어진다. 동시에 우수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은퇴한 전문 인력의 경험활용 등 지원을 받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과 정책의 이전을 통해 또 하나의 한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