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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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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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원자력 에너지가 최우선적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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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원자력을 중단하고 탈핵을 하자는 이들도 생겼다. 진심인지 아니면 홧김에 그렇게 얘기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 책임없는 발언이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안보, 산업정책, 환경성 등을 고려한다.
그 중 어느 한 가지 측면만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너무 커져 버렸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은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질,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수립된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은 항상 틀린다.
예를 들어 미국은 천연가스가 매우 싸므로 천연가스발전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액화시키고 운송하고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결코 싸지 않다.
따라서 미국처럼 천연가스발전을 하자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조량도 많지 않고 바람도 그 양과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양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잔뜩 설치하고도 예비(Backup)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갈탄발전소를 예비발전소로 활용한다. 그 결과 더 많은 공해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됐다.
스웨덴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억제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천연가스로 예비발전을 하다가 보니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당초계획을 연기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은 예비발전소 건설에 수반된 비용과 출력변동에 따라서 전기의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원자력발전보다 kWh당 생산원가가 4배에서 10배 비싸다.
이 수치는 예컨대 자동차에 주유하는데 10만원 드는 휘발류와 50만원 드는 휘발류를 상상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이다.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외화유출이 수% 미만이다. 게다가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효과도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배출저감을 달성할 길이 없다.
문제는 원전의 안전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의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져서 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기형아가 나온다는 주장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 왜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지 묻는다.
원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대파들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위험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었지만 다른 어떤 산업보다 안전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부분이 선진국이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이태리는 극히 예외적인 국가일 뿐이라고 한다.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폭발력으로 인한 재앙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은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처음에는 배척되지만 결국 항상 보완을 거듭하여 채택됐다.
또 안전성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에 비례하여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의 일부로 고려하는 이유이다.
운동권적 시각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자세에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