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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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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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나라와 다음 세대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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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경제학 박사 |
누구에게나 변화는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다. 새벽 기상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조직이나 나라가 수십 년간 지속돼온 관행이나 관습,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쉬울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미리미리 변화를 통해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자나 현명한 조직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119개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 처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낯섦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필자는 그동안 공적 기관과 비영리기관, 사기업 등 여러 종류의 기관들을 경험했다. 직장 초년부터 지금까지 연봉제 조직으로부터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조직으로 자리를 옮겨왔다. 그 결과 공적 성격의 조직은 현행 보수체계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이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다.
날로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공적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 조치들 가운데 일부는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조치는 미진했다. 구성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로를 선택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는 사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실시돼온 것이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온 제도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이란 면으로 보면 주식회사를 따라올 수 있는 유형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주식회사는 다양한 모습의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적 조직들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도 사기업에 비하면 강도 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시행 방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제도 개혁은 없다. 시행하고 계속해서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해나가면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도 개혁의 미흡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공적 조직이든 사적 조직이든 자원 낭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차피 변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선택이다. 경쟁력이나 효율성이란 기준은 제쳐두고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고 올바른 일이기도 하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변화와 변신이 있어야 앞으로 더 나은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