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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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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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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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핵실험 직후 북한은 표준화, 규격화된 신형 핵탄두폭발실험에 성공하여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노출되어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한 셈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의 인질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 확보가 급선무
북한은 사거리 300km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일본 타격이 가능한 노동미사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를 감안할 때, 한반도 어디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 중반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던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발사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이른 바 3축 체제를 2~3년 앞당겨 완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의 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이와 함께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가시화 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의 일부를 한반도 상시 배치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완성하고 실제 사용이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무기화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향해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력은 물론, 응징보복 역량을 구비하여 우리를 지켜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이상과 같은 조치들과 병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즉,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는 북한을 향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지난 3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에 구멍으로 지적되어 왔던 민생분야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대북원유수출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정은의 돈줄을 말려 통치자금을 바닥나게 해야 한다.
과거 이란에 취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고 국제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유엔회원국 지위를 박탈하여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근로자의 해외송출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김정은은 연간 5만 명이상의 해외근로자들을 통해 10억달러 이상을 갈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과 연관된 사안으로 인권문제를 걸어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역(逆)통일전선전술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의 품으로 올 것을 권했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여 참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고, 북한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대북심리전 활동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미 살고 있는 탈북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추가 탈북민들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단이후 줄곧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해 왔다.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남남갈등을 조성하여 우리사회의 혼란과 균열을 조장해 왔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 김정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