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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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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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전, 특성화고에서 이룬 꿈
학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고졸 취업생들이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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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봉명지점 이한솔 주임 |
우선은 특성화고의 전문성 때문입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수업을 배우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 더 나아가 본인이 원하는 직업계열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수업을 진행하고 취업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정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대학등록금에 비해 취업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입니다.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특성화고 졸업해 바로 취업을 하는 방향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리 준비하고 스펙을 쌓는다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행을 취업하게 된 것도 일반 인문계를 졸업하고 지방대를 졸업하게 됐다면 들어오기 힘들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자격증과 관련 스펙을 쌓아 좀 더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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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특성화고 진학 후 경제동아리에 가입해 금융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진로에 대한 준비를 했다. |
제가 경험한 특성화고의 장점은 전문적으로 누구보다 일찍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특성화고를 들어오자마자 금융 관련 직업을 갈 생각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경제동아리에 가입해 열심히 금융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 자체도 큰 부담이 없고 취업에 가점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도 많이 있어서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대졸신입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입사했기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기특하게 생각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졸신입에 비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사회를 접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대학을 가야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알맞게 대학에 재직자 전형으로 응시해 일과 병행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취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 현재 일을 다니면서 오후에 학교를 나가 1~2시간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업을 위해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필요에 의해 수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중간하게 좋은 대학을 바라고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것보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말처럼 좀 더 일찍 자신이 원하는 분야, 계열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특성화고를 입학해 다른 누구보다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졸취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