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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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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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성공적 통일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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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현 북한이탈주민·전주기전대 군사학과 교수 |
분단과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필자에게 사람들은 “통일이 과연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되묻는다. 통일은 적절한 시기 포착과 함께 통일을 향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지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도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는 어떠한가.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고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쟁이 심화되고 국민들은 이념 대립과 지역 갈등, 국론 분열로 통일 문제에는 무관심과 냉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했던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온다 하더라도 이 같은 모습은 성공적인 통일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제라도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와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수많은 과제 중에서도 필자는 무엇보다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함께 통일의 상대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그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에 호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한국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을 통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통일 이후 자신들의 삶과 대우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만9830명으로, 내달이면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의 적응은 쉽지만은 않다. 탈북민의 적응 의지와 우리 사회의 포용력, 정부의 정착 지원 노력이 잘 맞물려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만 명의 탈북민조차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2500만 북한 주민과 8000만의 통일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탈북민을 통일의 마중물로, 남북 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성공적 통일의 바로미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 비유하며 탈북 주민들이야말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이 하나가 되는 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 환경에 따른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주문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분단체제의 피해자로 인식돼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통일 한반도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로, 남북 통합의 디딤돌로 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한국에 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은 탈북민이 벌써 20명 가까이 된다. 남북한을 모두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선진 교육을 습득한 전문가로 자리한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탈북민 사회 통합정책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