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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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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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에서 ‘깨진 유리창’ 솎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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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
이런 상황이 되면 자동차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망가진다. 자동차 위에 올라가 뛰어노는 아이들, 자동차의 부품을 뜯어가는 도둑, 괜히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취객. 깨진 창문 하나가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게 된다.
범죄심리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고 한다. 사소한 문제도 그냥 내버려두면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심리학에서 시작됐지만 공공조달시장 분야에서도 유효하다. 특히 공공조달시장은 연 110조 원의 거대 시장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리창에 작은 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최근 공공입찰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담합, 허위서류제출, 직접생산위반 등 탈법적 행위들도 처음엔 극히 소수 업체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깨진 유리창이 생기면 바로바로 경고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현 정부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방산 등 조달분야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부정부패나 불법·부조리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조달청 역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연계로 인증서 위변조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무고용 상태도 확인하여 위반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함에 따라 기술 인력의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 방죽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사소한 불법적 행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와 업무과정에서의 작은 위험 징후라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국가신뢰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 동안의 조달시장의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성실한 관리자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