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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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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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북핵·인권문제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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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미국으로 건너가 11월 18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과 만나 주요 현안들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플린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 이후 제기되었던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다소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차기 정부 안보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당면한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대응방향을 잘 설정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와 비핵화 유도 노력 병행
조태용 1차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신 행정부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신 행정부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내년 중 목표로 추진하는 사드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 문제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추이를 보아가며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고강도 압박을 지속 구사해야 한다.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안도 민생 예외 조항 등 허점을 메워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유엔회원국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결의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온다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
북한 인권문제 또한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콘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규탄’,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는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주요 수단이자 임금착취의 온상이었던 해외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담겼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박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를 가리고 당과 정권의 거짓 선전에 세뇌 당해왔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도록 해 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은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아울러 탈북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그들의 행복한 소식들이 북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의 길목에 도달했을 때,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하나 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자각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도전과 위기이지만,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