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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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달청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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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진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
민간투자사업이란 부족한 국가예산 대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SOC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이를 이용하는 사용료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는 예산 없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정부는 SOC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고속도로, 도시철도와 같은 국가기반시설(SOC) 등을 건설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Build Tranfer operate)과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사용기관이 임대비를 지급하는 방식(BTL-Build operation Lease)등으로 추진된다.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지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은 민간투자비 즉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비례하여 책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비가 늘어날수록 이를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의 부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자사업 발주자는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설계한 내용 및 공사비 등이 적정한지 혹여 거품은 없는지 정확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2003년부터 ‘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불필요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과잉 또는 부실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2015년)에는 1조 6000억원의 민자사업을 검토하여 약 1300억원(7.9%)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조달청의 검토는 민간사업자의 부풀려진 공사비를 견제하여 시설이용자인 국민에게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조달청에서 검토한 ○○○산업단지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당초 약 15만원이었던 3.3㎡당 조성원가가 조달청 검토 후 약 14만원으로 1만원가량 낮아진 사례가 있다. 분양가 역시 낮아진 조성원가 만큼 조정되어 해당단지를 분양받은 개인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었고, 민자사업 발주처는 산업단지를 쉽게 분양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조달청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총사업비 대상공사의 단가 검토, 설계 검토, 조달청 계약 공사의 원가검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사전원가검토 등 다양한 공사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평균 약 1조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다른 공공시설 투자로 환원되거나, 그 밖에 예산으로 활용되어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조달청은 전문화된 인력에 의한 다양한 공사비 검토업무를 통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공사에 다양한 검토서비스를 제공 및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참고 >
· (총사업비 검토) 국고가 포함된 2년 이상 사업으로 토목 500억, 건축 200억 이상 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 (설계 검토) 총사업비 대상 건축공사의 기본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 (조달청 계약공사의 원가검토) 조달청에 계약 요청된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원가검토 수행
· (지자체 사전 원가검토) 지자체 발주 추정가격 100억 이상공사의 발주 전 조달청에서 사전 원가검토 수행(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