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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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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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 뛰니 국민이 편해지더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중앙부처 최우수상: 법제처(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글: 박송이 법제처 법령정비과 서기관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국민이 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불편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걷고, 뛰고, 달려야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 인사혁신처가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했다.(편집자 주)
#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A씨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지자체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신고서 접수를 해주지 않고, 다음에 다시 와 달라고 말해 결국 신고를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 얼마 전 창업을 한 B씨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고 싶어 옥외광고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B씨의 신고를 수리했다는 연락이 없어 간판도 설치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는 중입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지 않은 이유가 간판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설치하고 싶은데, 신고수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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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이 법제처 법령정비과 서기관 |
신고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제도로 현행 법령에는 1300여개의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모두 ‘신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섞여 있다. 서로 다른 신고가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어 집행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씨가 한 통신판매업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다.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다. 이런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B씨가 한 옥외광고물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다. 행정청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해 신고를 수리(受理)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고라는 의미다. B씨의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신고를 수리해도 될지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신고가 왜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이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없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의 허가,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라는 새로운 유형의 신고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제나 등록제에 비해 그 요건을 완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동일하게 ‘신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수리행위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법령만 보아서는 쉽게 알기가 어려워 집행상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두 가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누구나 법령만 보아서도 신고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시하면 집행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운영하거나 신고서를 바로 접수해주지 않는 소극적, 편법적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씨의 신고가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A씨가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리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看做)규정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B씨가 한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B씨에게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20일이 지나도록 신고수리 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처리기간도 연장하지 않으면 B씨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거나 처리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법제처는 영업신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고제도 300여개(211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신고규정도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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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의 유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신고 법령을 개선하면 국민들 누구나 신고를 하고 수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사라질 것이고,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발생했던 늑장처리, 접수거부와 같은 비정상적 업무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록 등의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부당한 업무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