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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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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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거품 빼주고 조합 내부갈등 줄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⑤ 지자체 우수상: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글: 하옥수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사과 지방행정주사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국민이 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불편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걷고, 뛰고, 달려야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 인사혁신처가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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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옥수 서울시 재무국 계약심사과 지방행정주사 |
서울시는 이 서비스로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비 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들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은 공사원가의 공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있고 적정 공사원가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으나 설계내역 검증없이 입찰을 실시해 계약함으로써 추후 공사비 증감에 따른 조합·시공사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야에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해 연 2478억 원(2015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13년 간 공공분야 계약원가 심사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34곳 주거재생사업지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중 2016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이다. 공공지원제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자치구청장)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결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조합원, 설계자, 심사담당자, 공공관리자가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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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6년 2월 사업설명회 개최와 언론보도로 사업을 홍보했다. 또 서비스 시행 안내문을 공공지원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게재하고 조합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했다.
사업성과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올 10월까지 5곳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총 공사비 1조 1802억원에 대해 자문결과 총 1173억원, 조합당 평균 235억원(평균 절감률 9.9%)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원가자문(설계검토)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했다.
주요 조정 사례로는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욕조·가스관·화재수신반 등) ▲시장거래 가격과 차이가 큰 건설자재가격(철근·레미콘·전선관 등) ▲자재 구매시 시공비가 포함돼 있으나 시공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화강석 포장·고무칩 포장·난방급수관 등) ▲효율적 공법 제안(토사 운반 장비 변경) 등이 있다.
서초 무지개아파트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자문한 결과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적용 같은 설계오류를 바로잡아 평균 9.9% 절감률을 보였으며 서비스를 받은 5개 조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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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그동안 적정한 원가산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심사기법의 체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더불어 민간영역에 대한 공사비 무료자문도 꾸준히 시행해 주민편의 증진과 경제적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