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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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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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찾은 개성공단 철수기업 희망의 빛
[적극행정 우수사례] ⑦ 지자체 우수상: 전라북도
개성공단 기업 대체투자 관련 규제 신속 해결
글: 김용수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유치기업지원팀 주무관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국민이 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행정업무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불편을 찾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을 부지런히 걷고, 뛰고, 달려야 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늘도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행복해진다. 인사혁신처가 올 한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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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유치기업지원팀 주무관 |
전북도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철수한 기업을 전북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체투자와 규제개혁 노력을 ‘적극행정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 내용을 공유한다.
민선6기 들어 전북도 공무원들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과 협업이다.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 철수 이후 대체투자 후보지를 물색 중이던 S중소기업은 전북 전주1일반산업단지 입주를 강력 희망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2007년부터 다른 기업과 입주계약이 체결돼 있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섬유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현행 법령상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S중소기업은 2011년 개성공단에 진출해 내의와 잠옷을 생산, 2015년 말 1205명을 고용하고 연 매출 95억원 달성했으나 철수 이후 141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올 3월 기업애로를 파악 후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와 문제를 공유하면서 애로사항 인지 후 16일 만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도지사 승인사항)해 국가시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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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4월 1일 해당 기업을 방문, 입주환경 해결 방안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일괄 제시했고 같은달 7일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인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4일 만에 섬유업종을 추가 허용했다.
이후 5월 10일 기업과 전북도, 전주시가 MOU 협약체결을 통해 투자를 확정해 S기업으로부터 91억원의 투자(부지 42억, 시설 49억)를 유치했다.
6월 17일에는 산업부의 중앙심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을 전국 최초로 결정하고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억원을 지원해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와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또 해당 공장이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12월 14일 준공돼 2017년부터 신규고용 50명, 연매출 90억원, 서울 본사 이전으로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S기업 대표이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 공무원들이 있어 전북도 투자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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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현장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관계자들. |
개인적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전북도 상사들이 있어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여러 기관과 기업이 휴수동행(携手同行)을 통한 신속한 협업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이후 실의에 빠져있던 기업들에게 지원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고, 기업은 빠른 투자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전주시와 전북도는 괜찮은 기업유치로 지역투자와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만족하는 적극행정의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S기업의 건승을 기원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혼자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모든 규제가 술술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