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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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일하자!…농어촌공사의 스마트워크
[인사혁신 이렇게 했다] ④ 은상(한국농어촌공사)
생산성 높이는 선순환구조 만들기…공공분야 성공적인 일터 혁신 아이콘
글: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부 차장
올 한해도 정부 각 기관들은 인사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렸다. 각 기관에 맞는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유능해졌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그 중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를 정책브리핑이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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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인사부 차장 |
과도한 노동시간, 낮은 생산성, 저출산·고령화 등 이슈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스마트워크(Smart Work)’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워크’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근무시간관리, 불필요한 일 버리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활용, 공간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절약된 시간은 자기계발, 휴가 등 개인의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자,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년 전부터 ‘스마트워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스마트워크추진부’를 만들고 제도·공간·ICT·문화 등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해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의 하나가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2016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입니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델,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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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인사혁신 경진대회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일과 삶의 균형! 제도가 시작이다
공사는 직원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유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용수 공급 등 현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이동근무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바일앱을 클릭하면 직원의 위치, 시간 등이 서버로 자동 전송되어 대국민 현장서비스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일시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행복충전휴가’(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개인의 삶을 균형 있게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 공간은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나주 신사옥은 조직 내 창의·협업·소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한 공간혁신 노력의 결실입니다. 임원 공간 등을 축소해 소통·협업 공간을 확대했고 특히, 1개 층 전체에 휴식공간과 회의공간을 결합한 ‘지식창조공간’을 설치해 직원 간 창의적 소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이 잦은 부서에는 이동좌석제를 실시, 남는 자리없이 효율적으로 사무공간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 30개 주요 거점에 공용 업무공간(Flex-Space)을 설치해 출장·연휴·명절과 같이 장거리 이동과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가까운 Flex-Space에서 근무할 있는 유연한 사무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정보혁신! 4차 산업혁명, 일하는 방법이 바뀐다
공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 실현을 위해 ICT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PC인 VDI를 도입했으며, 기존 집합회의를 지양하고, 전자영상회의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업무용 앱과 정보제공 앱을 구축하고 유무선 통합시스템인 FMC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사 m-KRC 앱을 활용한 ‘모바일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양수장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한참을 달려와서 수동으로 밸브를 열고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서든 시스템을 끄고 켤 수 있고, 기계 상태도 한 눈에 알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절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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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있다. |
조직문화 혁신! 제도·공간·일하는 방법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공사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가이드인 SOS(Smart, On-time, Speed)를 정립해 잘못된 회의 관행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1페이지 보고제도를 운영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관련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공분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워크 기업으로 도약 목표
공사는 ‘스마트워크’ 도입으로 공간·ICT·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고,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총체적 혁신모델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정부부처 등 대외 기관과 성과를 활발히 공유함으로서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일터 혁신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공사의 인사혁신 노력을 더욱 전파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분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