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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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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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운전면허 시험…가장 큰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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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선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경감) |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력자 대비 사고율이 간소화 전 1.7배에서 2015년 2.5배로 증거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최근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월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9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 기능시험의 난도를 높이고 학과시험에 난폭운전 등이 포함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수를 확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폭운전 금지 등 최근 개정법령과 보행자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를 추가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둘째, 장내기능시험은 안전운전능력 평가항목을 강화했다.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전장치 조작 및 차로 준수·급정지를 포함해 추가로 ▲경사로(경사로에 올라간 후 잠깐 멈춰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50cm 이상 뒤로 밀리면 10점 감점, 1m가 밀리면 실격) ▲좌·우회전 ▲직각주차(T자 코스)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기능시험 주행거리도 기존 50m에서 300m로 길어졌다.
셋째, 주행시험 평가항목 중 불필요한 것을 삭제했다. 도로주행시험은 전체 87개 항목 중 차량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87개를 57개로 정비했으며,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실격기준도 강화했다.
넷째, 안전교육과 직결되는 기능교육시간을 늘렸다. 의무교육시간은 총 13시간을 유지하면서 학과교육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 도로 주행은 현재와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했다.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따른 불법 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원보다 절반 정도 싼 가격을 제시하고 유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학 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2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주간 불법운전교습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3877만여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장롱면허’, ‘김여사’ 등 운전 부적합자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시행된 운전면허 시험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혼선이 예상되지만,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운전자가 배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