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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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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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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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최근 발간된 기상청의 기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대도시의 평균기온이 100년간 전지구 평균 상승폭인 0.75℃의 2배가 넘는 1.7℃나 상승하였다. 강수량은 19% 증가하였으며, 43년간 해수면은 8cm 상승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결과들은 재난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지난해 10월 제주, 울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의 강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차바’는 우리나라 10월에 내습하는 태풍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를 내려 울산·제주지역에서 일강수량의 극값을 경신하고 해안가 저지대에 대규모 침수피해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 세계 각국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건강, 물관리(재난), 생태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기후변화의 양상과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재난 대비 과정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기후변화가 슈퍼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기상을 유발하므로 현재의 기준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방재기준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뭄·대설 등과 같은 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재해예방제도를 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함께 재해취약지역(시설)을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에 재난예·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난시 임무와 역할을 평소에 익혀 재난대응능력을 기르도록 주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 훈련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할 때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정보·기술의 공유와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사실여부, 발생원인 등에 대해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일과 같이 여기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방재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