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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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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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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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층간소음’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이 행위(뛰어내리거나 달리기)와 어른 보행으로 인한 소음을 먼저 떠 올린다. 실제 가장 불편한 소음이라고 지적하는 비율이 높다.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처리한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71.6%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바닥충격음’이라 부른다.
어찌 보면, 바닥충격음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 바닥충격음은 단어 그대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진동이 바닥판과 벽체 등을 통해 아래 층 및 인접세대로 전달되는 소음을 칭한다.
주로 직하 층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몇 개 층 아래로 전달되기도 한다. 윗 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발생되는 것 같아 윗 층 거주자에게 항의한다면, 윗 층에서는 소음발생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전달 현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바닥충격음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바닥판에 가해지는 충격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저주파 영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잘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걸어 다닐 때는 자신의 몸무게 정도의 충격이 발생되지만 뛰어다니거나 뛰어내릴 때에는 걸을 때 보다 충격량이 2~4배 높아지게 된다. 또한 어느 시점에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간헐적 소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같은 소음크기라 하더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가 소음이라 정의한다. 동일한 소리도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불편하기도 하다. 노래 소리도 누구에게는 좋게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되기도 한다. 소음에 민간한 사람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비 내리는 소리, 폭포소리, 진공청소기 작동소리 등과 같은 백색소음(White noise)은 소음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소리의 특징들은 겨울철 층간소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겨울철은 왜 층간소음에 민감해지는 것일까? 같은 크기의 소음을 듣더라도 조용한 상태에서 듣는 것과 조금 시끄러운 상태에서 듣는 것과는 소음에 대한 반응 차이를 보이게 된다.
조용한 상태에서 소음을 듣게 되면 현재 조용한 상태의 소음크기와 층간소음 크기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더 큰 폭으로 반응하게 된다. 겨울철은 외부 냉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거주공간의 소음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은 동일크기라 할지라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바닥충격음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쉽고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음을 줄이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소음원 대책이다. 소음원을 소음이 작게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음전달경로 대책이다. 소음 전달을 차단해 유입되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수음원 대책이다. 듣는 사람입장에서 소음을 줄이는 대책을 말한다.
도로교통소음을 예를 들면, 좀 더 조용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이 소음원 대책이며 도로변에 방음벽을 세우는 것이 전달경로 대책, 아파트 창문의 소음차단성능을 높이는 것이 수음원 대책이다.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공동주택이 건설돼야 한다.
충격소음을 줄이기 위해 상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억제하거나 진동전달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표면에 부드러운 재료를 설치해 충격음 흡수하거나 건물의 무게를 증가시켜 진동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 진동흡수 재료를 설치해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조형식 및 완충재료 등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감 방안은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주로 적용 가능하며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주택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과도한 충격발생 행위 모두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같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거주자가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성능 향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거주자들의 소음발생행위 자제를 유도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바닥에 충격을 적게 전달되도록 하는 슬리퍼 착용이나 충격완화매트 설치 등을 통하여 소음전달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보완적 방안이 해당된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거주자 인식 증대, 예방교육 및 홍보, 층간소음 중재센터 운영 등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조성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소음은 소음원이 없으면 발생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소음발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발생 행위를 줄이게 되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보다 우수한 성능의 소음저감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