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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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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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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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강화는 물론 지역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 발표의 목적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행히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설정한 분야별 사망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히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일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만들어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핵심은 기존처럼 관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해 나간다는 점이며,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 단체, 주민의 참여와 협업이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모든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찰, 소방,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확인·점검, 신고·단속, 교육·홍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거 중심형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치단체가 사업의 뼈대를 만들면 정부는 사업추진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살을 붙여나간다.
필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자치단체 안전환경개선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당초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사업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라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의지와 관심이다. 자치단체장들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의 이행을, 국민들께는 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