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다진다
![]()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최근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재난안전분야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안전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수준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먼저, 국민안심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갈 것이다. 최근 재난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금년에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 안전한국 훈련 등을 통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진방재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AI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위험성평가제도 도입, 안전공공기관 협의회 신설, 공공기관 연속성계획 수립 등 범정부의 예방·대비태세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재난대응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대응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성도 확보할 것이다.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하고, 지진전담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반복 훈련으로 재난안전 공무원의 역량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매년 공개, 재난관리 평가결과 공개, 안전감찰 등을 통해 책임성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1월 23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방과 해경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확충, 전문훈련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구조대가 전문구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설 등을 지원한다.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화(0%)하여 구조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 등 현장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한다. 130만 명 태안의 기적에서 보았듯이 재난예방에서 복구까지 민간의 다양한 역할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재난관리의 한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도 안전신문고와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활성화 등 민간의 책임성도 높여 나갈 것이다. 특히, 2017년을 안전문화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과 함께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 공공재라는 생각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안전이 버릴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도 국민안전을 위해 묵묵히 이 길을 갈 것이다.
다음세대의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에서 활짝 웃고, 북극곰이 건강한 북극의 생태계에서 미소 짓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