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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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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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안전규제 개혁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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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주말 아침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 회의를 마치고 가까운 세종호수공원에 잠시 나가 보았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여기저기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다. 늘 그렇듯이, 부모들은 밖에 나온 것이 마냥 신이 난 어린 아이들의 뒤에서 항상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뛰어다니지 마. 넘어진다.”라고 걱정한다. 엄마, 아빠들의 유일한 관심은 아이들의 안전이다.
이렇게 평생을 자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 바로 국민안전처가 새해에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기본으로 삼고 지켜가고 싶은 마음가짐이다.
우선, 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마라’, ‘~은 지켜라’…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것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준 말들이다. 마찬가지로 안전 관련 규제들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적 요소들이다.
2년 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10층에 사느냐, 11층 이상에 사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 경우가 있었다. 사고 발생시 A아파트는 11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내부에 피해가 적었으나, 10층 이하였던 B아파트와 C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컸다. 바로 이웃한 건물에서의 이런 피해차이는 초기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당시 소방관계 법령에 11층 이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령을 지난해 마련하였다. 꼭 필요하지만 설치비용 부담은 적지 않기에 그나마 건축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렇다고 안전과 행복에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와 ‘금지’일변도로 간다면 아이가 부담을 못 이겨 일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주역 절괘에 ‘고절(苦節)이면 불가정(不可貞)’이라는 말이 있다. 예절 지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참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잘못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중앙에서 입안한 규제들이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대상이 영세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에는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분석하여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두고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축사에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피로 설치 등 규제를 강화했다가 사람 왕래가 드문 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로 최소화시켜 완화한 것이나 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비상소화설비를 두도록 한 거리를 현장 인부들의 동선에 맞게 완화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안전에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다른 합리적 방법도 찾아보고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자녀양육이나 규제개혁 모두에 똑같이 필요하다.
부모나 국가가 자녀나 국민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이를 규제개혁에 적용하면,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도체 공장 등 특수 환경에서는 일반소화전과 미분무소화전을 택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기술이 접목된 안전제품들은 하루빨리 시장에 진입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형식승인이나 검사 기준을 제때 도입하여 인증을 통해 제품안전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규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규제에서 ‘규(規)’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성인으로서의 견문을 갖춘 사람(夫)이 바라 볼(見) 정도의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규제는 입안하는 순간부터 전문성과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해에 다시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