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순신, 도깨비 그리고 갑질
![]() |
송영규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
옥포해전으로 명명된 이날 해전에 나선 총 85척의 배 중 46척이 ‘포작선’ 이었다. ‘포작’이란 제주도를 도망쳐 바닷가를 유랑하던 사람들로 천민이나 다름없었던 이들.
포작선이 해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국란 극복은 이순신 같은 영웅들 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일반 백성과 천민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난중일기에 소금 굽던 ‘강막지’ 같은 천민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도깨비’라는 케이블TV의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달달한 대사, 탄탄한 연기, 뛰어난 시나리오 등이 하나가 돼 시너지를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다른 요인도 빼놓아선 안된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진 ‘갑’들이다. 남자 주인공들은 사람을 구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초능력을 가졌고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이도 대기업 오너와 오너 3세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돈 5000원이 없어 여자친구에게 고구마를 얻어먹고, 일을 못한다고 오너 3세가 평직원에게 구박도 받는다. ‘갑’으로 태어나 ‘을’과 함께 하는 주인공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순신도, 도깨비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우울한 소식이 판을 친다.
‘열정 하나면 못할 게 뭐냐’던 편의점 주인의 억지는 대기업 계열사로까지 번져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을 빼앗은 ‘열정 페이’가 됐다.
승무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륙하려던 비행기까지 돌려세운 대기업 오너 자제의 ‘땅콩 회황’과 ‘라면 상무’가 우리 사회를 뒤흔든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번에는 술집에서, 거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재벌 오너 2·3세들이 등장했다.
어디 이뿐인가, 부모의 인맥과 권력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단 17일밖에 수업을 받지 않고도 졸업을 하고 대학에선 교수가 대신 시험을 봐주는 ‘공주 학생’도 있다. ‘돈도 실력‘ 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세상이다.
갑질이 만연하다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프랜차이즈,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횡포 등은 아예 뉴스거리조차 안된다. ‘헬조선’이라는 절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만의 외침은 아닌 듯하다.
결국 얼마 전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갑질 퇴치작전에 나섰다.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최대 3년 징역에 처하고 이유 없이 술을 마신 후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까지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함의’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키우기에 그 싹을 자르겠다는 정부의 의지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다. “갑질이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다.
통계로도 증명된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훌쩍 웃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수준을 평균치까지 떨어뜨린다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민간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다. 7년 전 결과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 소득 불균형 확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보고된 일련의 통계를 보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훨씬 더 늘어 났을 지도 모른다.
수십조원의 추경을 집행하고 나리 빚을 늘려 정부 사업을 해도 높일 수 있을까 말까 한 한 성장률을 사회 통합만으로 올릴 수 있다니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갑질은 배금·물질 만능과 이기주의가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하루 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도, 프랜차이즈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뜯어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단속과 같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왜곡된 사회와 경제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며 오너의 자녀라도 능력에 맞는 자리를 부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갑질을 진정 근절하고 싶다면 한 두 달 또는 1~2년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집념과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