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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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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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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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
작년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 중 ‘정부 R&D 특허의 개인 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과 ‘국내·외 상표 브로커 근절’을 담당하여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인명의 특허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해외지식센터(IP-DESK)를 통해 행정단속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 R&D 결과물로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 541건을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 관계를 정상화 했고 해외 상표브로커 단속으로 연간 약 2100억 원의 상표권 보호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올해 특허청의 핵심과제는 작년과 동일하며 청 자체 과제를 발굴해 올해에도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자체 과제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심사관 1인당 특허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라는 과제인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한)221, (미)73, (유럽)57, (중)67)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 범위 합리화’인데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배포될 경우에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조 상품 유통근절’, ‘지재권 허위표시 개선’ 등 총 6개의 자체 과제를 발굴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상화 활동은 정부3.0을 활용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원칙으로 신규과제 발굴에서부터 정상화 추진·관리, 대내 외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행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5월에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을 추가하고 국민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