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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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안전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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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하여 왔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10.4%)이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6.3%)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방식을 통해 안전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사회가 변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쉽게 안전을 실천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점검과 교육, 신고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제안해 본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맨홀뚜껑이 없는 것을 보거나 전신주의 전선이 위태롭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령대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평소에 안전수칙을 몸에 익힌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있을 안전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가스 중간밸브 잠금 소홀 같은 내 주변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직장 단위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권한다.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독서, 운동 등 좋은 습관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목표로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작은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새해 목표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