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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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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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7년을 회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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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전 천안함재단 이사장 |
그런데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때 우리 모두는 천안함 참사로 희생된 장병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돕자는 뜻으로 범국민적 성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많은 정성이 모여져 그해 연말까지 무려 396억원이나 되는 많은 성금들이 모였다.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내 자식과 내 형제가 당한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모았기에 가능한 금액이었다. 아울러 천안함 용사들은 떠나보냈지만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보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귀한 성금을 잘 사용하고 유족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세무사회 회장으로 성금을 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시민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5개월 가량의 갖은 노력 끝에 유가족 한 가정당 5억원씩의 국민성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모두 250억 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남은 146억 원의 성금을 가지고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과 또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 장병 58명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해군의 병영문화 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느슨한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등 4가지 목적사업을 설정하여 지난 7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으며 2016년말에는 2억원이 초과된 148억원이 기금잔고로 남아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46명의 천안함 순국 장병에 대한 추모 열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참여했던 처음 그때의 마음으로 천안함의 교훈과 희생 장병의 호국 정신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울러 다시는 이땅에서 천안함 피격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확고한 안보관으로 무장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용사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