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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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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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 정상화…한~러 가스관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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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미세먼지는 하나의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해소할 수 없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 의존도 축소, 노후·대형 경유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와 정상회담 의제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한 공신력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자료 확보, 한국형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 도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IMF(2014)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는 환경세 부과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 연료별로 사회에 발생시키는 비용을 세금에 포함해 내재화하는 것이 경제학적 피구세의 원리로 사회 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현재 왜곡되어 있는 연료 세제의 왜곡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에서 한국 에너지 총 소비량 중 휘발유·경유 등 수송 부문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세 부담에서는 전체 중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평균 수송 부문세 부담은 65% 내외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고율의 유류세 인하,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함께 하락하는 탄력세율 실효화, 저소득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면세유 지원과 더불어 해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에너지세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외교도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에너지 협력은 북한의 핵위협, 국가간 영토분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지만 다른 동북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중국-러시아, 일본-러시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러시아-일본 천연가스관 건설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중국-한반도-일본 천연가스관 도입선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남북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한 자원외교도 공고화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은 보여주기식 부실대책에 불과했다. 2015년 4조 50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보인 석유공사의 경우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2018년 부채비율이 1167%에 이를 것을 전망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민간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어야 할 공기업이 이렇다 보니 해외재원개발 사업도 일본, 중국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5년간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알뜰주유소 사업은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 했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해외자원개발, 석유유통사업을 이양하고 자원비축 등 에너지 안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는 발전원별 전문 발전 자회사 체제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