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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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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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에 피해 준 외국계 은행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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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사무관 |
선물환이란, 계약 당시에 정한 환율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외환을 주고받는 상품입니다. 제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제품의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제품의 가격이 올라도 이미 지불할 금액을 합의하였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은 이렇게 환율이 변동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래 방식입니다. 다만 선물환 가격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현물 환율뿐 아니라 스왑 포인트가 합쳐져서 정해지게 됩니다.
2011년 4월에 국내 한 기업이 선물환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입찰에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외국계 은행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판매 마진을 달러당 2원 이상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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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매하는 입찰이니 싸게 구입할수록 기업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은행들이 달러당 2원씩 가격을 덧붙인 셈이니 기업은 선물환을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판매 마진이 보통 0.9원 정도였습니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4번이나 우리 기업들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우리 기업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 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총 1억 7,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국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의 법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외국계 기업, 심지어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환 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접근이 어렵고 거래 방식이 복잡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 행위가 우리 시장에서 사라지면 선물환을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