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비군사적 대비와 호국보훈 정신 함양
![]() |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는 대한민국의 47번째 정부 기념일이며, 6월 6일 현충일과 6·25전쟁에 이은 3번째 호국 관련 정부기념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안보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하여 ‘비군사적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봅니다. 호국이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을 기리는 진정한 보훈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연간 50억 원 투입되는 데 비해 이스라엘은 9000억 원이며 이를 인구비례로 보면 4조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보훈선진국입니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국민들 간의 단합 등 ‘비군사적 대비'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선진된 보훈정책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군사적 대비는 국방부에서 한다면, 비군사적 대비 강화방안은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년간 500만 명을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호국보훈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2005년 한국갤럽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 전쟁 시 북한편 들겠다가 66%였으나, 2016년 나라사랑의식조사에서는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2.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미 양국의 동맹강화정책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같은 민족 내 이념대결이 있고 동맹국에 의한 안보보장을 받는 국가는 동맹해체 시 패망하는 것을 월남(주월미군철수)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 월남의 경우 비군사적 대비가 실패하고 동맹 해체 후 군사적 대결에서 패망했습니다. 반대로 서독의 경우는 비군사적 대비에 성공했고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독을 변화시켰고 평화적 통일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독보다는 과거 월남처럼 비군사적 대비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72년 분단국가고 주변 4강과의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신뢰 있는 지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과 보훈선양사업강화와 동시에 비군사적 대비에서 중요한 나라사랑정신함양을 위한 교육확산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