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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50년] 미래를 위한 제언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2017.06.16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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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67년 정부는 지리산 원시림의 도벌과 남벌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법의 제정과 함께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같은 해 12월 지리산이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50년의 세월을 거치며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수 있는지속가능한 사회를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본다.(편집자 주)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1872년 미국은 옐로우스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대자연의 신비스런 자연현상을 국민 모두가 영원히 즐기도록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제안했다.

제안 속의 ‘국민 모두가 영원히’란 표현은 당시의 개척주의적 자연관을 보전주의적 자연관으로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 이후 14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는 3900여개 이상의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190개 국가는 국립공원은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자연·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미래세대까지 영속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보전해야 하며, 이용을 배제하진 않지만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지리산이 우리니라 최초의 국립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 구례군민과 ‘구례연하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는 해방 후 지속되는 불안한 정정 속에서 삼림 남벌과 불법 도벌이 횡행했는데 지리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5년부터 지리산을 오르며 도벌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 구례연하반은 지리산 자연훼손방지와보존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다. 구례군민은 ‘지리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 그 활동에 동참했다.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구례군민의 의지는 놀라운 것으로 1만 가구가 가구당 회비 10원씩 자진 거출해 10만원의 활동기금을 마련했고 그것이 부족하자 다시 20원씩 20만원을 만들었다. 그러한 열정의 결과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첫 국립공원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7년 이후 50년이 지난 오늘, 국립공원의 수는 모두 22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립공원 총 면적은 3903㎢로 국토 대비 3.89%밖에 안 된다. 일본 5.2%, 대만 9.6%에 비하면 적은 면적이다.

넓지 않은 국립공원에는 국내 기록 생물종 중 45%가 분포하고 국내 멸종위기종 246종 중 65%인 160종이 서식한다. 산악, 해양, 문화 등 경관은 2500곳이 넘으며 지정문화재만 725곳이 있다. 국립공원이 야생동식물의 최후의 피난처이며, 우리 민족의 자연문화유산이라 불리는 근거이다.

그러나 지난 50년 국립공원은 골프장, 스키장, 온천, 관통도로, 케이블카 등 수많은 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역사 50년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의 가치가 확대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시간이었다.

정부도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유지가 33%나 된다. 토지를 재산, 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 토지소유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립공원 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도 미약하다. 많은 국민들 역시 국립공원에서 배우고, 느끼기보다는 여느 관광지처럼 편하고 맘껏 즐기기를 바란다. 정상만을 바라보는 산행문화로 국립공원의 핵심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공원 50년인 올해에는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다른 보호지역까지도 고민하는, 그래서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가칭)국가보호지역위원회’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구역에서 보전원칙과 이용의 제한을 공유하면서 예를 들어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 단체산행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력에 근거한 탐방예약제, 생태·경관 취약지역에 대한 부담금 검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이 국립공원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한다.

또한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이 단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을 금하는 ‘국립공원의 날’도 지정 선포했으면 한다. 국립공원 50주년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진정으로 유의미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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