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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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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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꿈 위협…부당 주택조합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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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검색을 해봤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다. 기사에는 역세권, 대단지, 분양권전매 가능 등 매력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최근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광고와 기사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우선 아직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다.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아파트 세대수와 평형 등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결성이 활발해 지면서 거짓 또는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되면서 약속한 동, 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고, 토지 매수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가입금으로 지급한 수천만 원의 목돈도 묶이게 된다.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비 등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당초에 약정한 분담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한 아파트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 인가 여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업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 이전에 제공하는 아파트 도면이나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은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부당 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