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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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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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예산집행 효율화로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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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
조달청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다. 이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인 총사업비 대상사업에서 중소형규모를 포함한 조달청이 계약한 시설공사까지 물가변동 검토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변동 검토는 시설공사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은 산출과정이 복잡한 시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여러 데이터와 통일된 산출규정은 물론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이 많이 필요하다. 발주기관들도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통합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과 물가변동조정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전산시스템과 원가검토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확대로 지난 1년간 280건 약 720억원 규모의 물가변동 조정액을 검토하여 약 34억원(절감률 약 4.7%)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사업비 대상사업 500건 약 6500억원을 검토, 약 188억원(절감률 약 2.8%)의 예산을 절감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검토규모에 비해 절감률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결국, 물가변동 검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규모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 재정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물가변동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물가지수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수행해온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노하우를 각 발주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 응답집’을 발간하는 등 보이지 않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조달청의 이같은 노력은 물가변동 처리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완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