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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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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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 이제는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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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연간 약 4700억원의 비용을 시설물 하자 발생 보수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새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신고 건수가 지난해 3880건으로 56배 급증했다고 한다.
설계기법 및 시공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이 대형화, 복잡·다양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똑같은 유형의 반복적인 하자도 많다. 그동안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는 대외적으로 이미지 실추와 신용도 하락을 염려해 하자내용을 숨기곤 한다. 아파트 입주민이 시공불량과 하자사항을 입주민 카페에 올리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게시물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요청하는 입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시공사 및 개인의 순간적인 명예와 재산상 불 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향후에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하자 발생을 줄이는 건설기술을 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하자를 예방할 수 있고, 발생된 하자를 잘 보수할 수 있을까? 조달청은 공공분야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조달청은 국내 최초로 ‘시설물 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연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하자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종별, 유형별로 분류(코드화)된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방안과 시공단계의 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자유형 발굴 등 데이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조달청에서 공사관리·준공한 현장의 하자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작성 및 공개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쌍방향 소통으로 하자사례 및 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조달청 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민간공사 시행 시에도 하자 예방과 하자보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설치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작업자의 숙련도, 기상상황에 따라 하자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하자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하자에 정확히 대처해야만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자를 숨길 것이 아니라 좀 더 드러내고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때 유사한 하자 또는 더 큰 하자를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건설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조달청의 ‘시설물 하자 데이터베이스’가 건설사업의 하자관리를 체계화시키고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