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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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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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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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2022년까지 역대 최대인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크게 올리겠다는 획기적 구상이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국민의 6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비는 약 70조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건강보험 보장률인 공단 부담금이 44조원으로 63.4%였다.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금 13조 9000억원 외에 의학적 비급여, 특진과 특실료 등 비급여가 13조 5000억원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한다. 그러나 현재 21조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하고 매년 과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정상화하면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 수준을 유지(보험료가 월 1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3000원 증가)한 상태에서 보장률 70% 실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했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율도 최근 7년 동안 1% 정도여서 재정압박 요인으로는 미미할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 가수요 때문에 의료이용이 크게 늘어 결국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없이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5% 이하를 면치 못했다. 일부 비급여가 아니라 전체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며 서민의 의료비 고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불안은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2015년 감사원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용과 의료기관의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도 비급여의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예비급여로 편입시키는 등의 안전장치에 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남용을 막아 보험재정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정 수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부단한 소통으로 원활하게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이 기고는 8월 21일자 중앙일보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