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살충제 계란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
![]() |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
1239곳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약 4%인 52개 농장 계란에서 미허용 또는 기준치 이상의 허용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친환경인증, 식품안전인증(HACCP) 농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EU국가에서조차 산란계 진드기 퇴치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고 광우병 파동에 채소 병원성대장균 사건,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사건, 말고기 스캔들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식품파동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물며 농축어민들에게만은 특혜를 주고 느슨하고 관대하게 법을 적용해 왔던 우리나라의 부실한 원료단계 안전관리는 예견됐던 사고라 그 허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무너진 정부 안전관리 행정체계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리는 이미 총리실 산하 식약처를 컨트롤 타워로 일원화돼 있지만 총리실이 적극 나서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경쟁하듯 상황에 대한 중복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는데 농장 등 생산부문 안전관리가 농식품부에 위탁돼 있어 두 부처가 동시에 움직여 생긴 일이었다. 지방정부도 문제였다. 농장 단속업무는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나 현장에서 단속과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공무원의 마인드와 업무태도도 문제인데 그 간 우리 양계농가에서 살충제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2016년 국정감사, 올 4월 한국소비자연맹의 토론회 등 미리 경고가 많았으나 제때 대응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부실한 전수조사도 문제였다. 계란 수거과정, 통계 오차, 살충제 검사항목 누락 등 정부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킨 원인이 됐다.
둘째, 타성에 젖은 생산자의 마인드다.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은 경쟁이 불필요한 보호대상이다. 농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영세하고, 식량안보 의식으로 특혜를 줬고, 규제나 의무보다는 보조금이라는 당근에 익숙해 져 단속과 처벌에 둔감해 왔다.
셋째, Risk communication(위해정보교환) 실패다. 정부는 농장 출하금지, 문제 계란 회수 및 폐기, 전수조사, 학교급식과 군 급식 제외, 대형유통마트 3사와 편의점에서 계란 판매 중단 등 초강수 대책을 쏟아댔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 독(毒)처럼 지나친 공포감을 느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위해성’이 아니라 ‘불법적 살충제 사용’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두 안전관리 부처의 의견 불일치 및 일관성 없는 발표로 국민 신뢰를 상실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단초가 됐다.
넷째, 소비자를 속인 정부 주도의 ‘인증제’ 문제다. 단언컨대,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 국가 인증제는 모두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인증은 일반에 비해 품질이든 안전이든 프리미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비싸지 가치 차이가 전혀 없어 생산자의 배만 불려 왔다. 오히려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이다.
이러한 안전관리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산란계 농장의 안전관리 기술 보급이다. 소프트웨어로는 세척과 소독, 환기, 일광소독, 열수소독 등의 방법을 보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진드기 구제 효능이 없는 살충제는 허가를 취소하고 약효가 좋은 살충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만 원천적으로 진드기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드웨어로는 농장 환경개선인데, 살충제 없이도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는 사육시설 기준을 만들어 케이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방목도 대안이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다. 방목은 안전이 아니라 환경, 복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육환경표시제 등 표시로서 시장의 선택을 유도하면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생산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평한 법 집행 및 안전관리 적용이다. 그 간 규제나 법이 없어 농장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농축어업인들을 더 이상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제조가공 업체들처럼 생산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만 전(全) 단계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인증제의 대폭 개선이다. 정부는 기준과 규격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직접 집행하고 인증은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 시행자에 대한 감시감독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처벌만 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인증 농가 수를 늘이는데 목표를 둬 준비가 덜 된 농가도 쉽게 인증해 줘 인증농장과 비인증농장 간 안전관리 능력에 차이가 없다. 또한 한번 인증 받으면 형식적이고 부실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어져 와 거의 퇴출되지도 않는다.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 중 친환경인증 농장이 683개로 55%, HACCP인증 농장 역시 705개로 57%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인증 농가라 이미 프리미엄 개념인 인증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농가 전체가 인증 농가가 된다면 차라리 법에 기준으로 반영해 의무화하면 된다. 괜히 고비용의 컨설팅이나 인증심사, 사후관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넷째, 정부 행정체계 개선이다. 물론 행정체계 개편이 성공적인 안전관리를 보장하진 않지만 효율성은 높여줄 수 있다. 생산자 육성부처(농식품부)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고 규제와 육성은 공존할 수가 없어 현 위탁체제를 회수해 총리실 소속 식약처에 조직과 예산을 보태 안전관리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본다.
현 ‘식약처’의 전문적인 의약품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나 ‘(가칭)보건청’을 만들어 이관하고 민생 관련인 식품안전은 현 체제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되 ‘(가칭)식품안전처’로 개편해 농수축산물 등 식품의 안전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조직이 변해도 사람이 그대로면 실패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공무원 업무평가체계의 획기적 강화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