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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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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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 이후 기대되는 한·미·일 제재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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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지난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제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으로 실망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석유의 완전한 대북 금수(禁輸) 조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의 30%를 감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연 7억 6000만 달러 정도인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수출에서 북한이 입게 될 연간 피해 규모는 총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엔 제재로 석탄과 철광석뿐 아니라 섬유 수출마저 막히게 된 것이다. 2014년 북한의 총 수출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액이 3분의 1이나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 정권으로선 타격이 큰 규모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숨 막히는 협상 과정을 거쳐 결의안 통과에 동의했지만, 역시 중·러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결정적 응징 시 북한 편에 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중국은 북한을 한·미 견제 차원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도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김정은이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지지 태도에 실망하는 틈을 타서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불명예스럽게 북한 강제노동의 ‘최대 고용주’라 불리면서도 유류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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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유엔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독자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제재가 앞으로 미국이 취할 조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의 천장이 아닌 바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버금가는 수준을 의중에 두고 있다. 당시 북한 관리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는 표현으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미국이 독자 제재를 실시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 결의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공조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침 제72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3국의 북핵 공조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미사일(IRBM)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이 종착점에 이르렀다”며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과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 자세는 그의 광적인 핵·미사일 도발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스커드(SCUD) 등 단거리미사일로는 남한을 위협하고, 화성-12형 등 중거리미사일(IRBM)로는 미 증원군의 한반도 도착을 저지하며,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국 내에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와 시카고를 희생해야 하나?’라는 반전 심리를 조성하려 한다. 결국 한·미 동맹을 무너뜨려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핵무기로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려는 야욕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 전례 드문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