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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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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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 이끌 혁신은 ‘청년농부’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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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승용 농촌진흥청장 |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선생은 정책 자료집 농설(農設)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 낼 것이다’고 예견했다. 근래에 새로운 생각과 기술을 갖추고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 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다.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확산되면서 농업이 새로운 일자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농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농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에는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나 가공·관광 등의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농업인을 선발하고 그 아이디어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사업장이 전국에 총 40곳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5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고령화, 농산업의 정체 등 현재의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각 시·군의 농산물 가공센터를 거점으로 농식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경영이나 마케팅, 세무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에게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한우를 시작으로 기술 수요가 많은 품목인 쌀, 양돈, 버섯, 채소, 사과, 배 등으로 교육이 점차 확대된다. 농진청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서 맞춤형 영농상담도 실시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시킨다. 그 첫 걸음으로 지난 8월, 전국에서 한우를 키우는 청년 농업인들의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그들만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해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등 자생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청년 창업농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조직체도 육성, 지원한다. 이에 힘입어 올해 1월과 3월에는 ‘전남청년농업인협동조합(지오쿱)’과 ‘전북청년농업CEO협회’가 발족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주도할 유망 일자리 발굴에도 주력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치유농업사’ 등 농촌진흥사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에도 적극 나선다. 예비 농업인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2022년까지 청년 4-H회원을 5000명까지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청년리더로 양성한다.
취임 이후 필자는 충남 홍성, 경북 성주, 전남 영광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농업현장에서 체득한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 농업을 내다보는 혜안에 내심 놀랐다. 이들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다보면 어느새 힘찬 기운도 받는다. 고백하건대, 청년 농업인과 함께 농업을 이야기할 때 가슴은 뛰고 행복하다. 청년 농업인을 잘 살리는 일이 농업을 살리는 일이며, 결국에는 우리 농업·농촌과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