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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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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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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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정모씨(60세)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 요사이 기억력이 떨어져 집 주변 치매안심센터로 가 치매검진과 치매예방교육을 받는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설명을 해주고 인지재활훈련도 도와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거나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가족에게 덜 미안하다. 또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근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물론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례이지만 정씨처럼 치매 어르신이 원래 생활하던 터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그리는 모습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69만 명, 80세 이상 어르신만 봤을 때에는 네 분 중 한 분(27%)이 치매다. 2015년 기준으로 치매환자 한명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요양비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만 하루 평균 8시간이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가정이 와해되기도 한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여 2017년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15조 원, GDP의 약 1% 수준이다. 중장년층이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꼽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질병이 되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치매 관련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누군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이나 조기검진사업,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는 사람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지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거나 치료할만한 치매특화형 시설과 병원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맡기더라도 치매로 인해 공격성이 심해지거나 돌보기 힘들어지면 요양시설 측에서 나가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치매에 관한 1대 1 맞춤형 상담과 진료,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폭을 확대하여 치매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이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치매 특화형 시설과 병원을 늘리고 집에서 모시든 시설에서 모시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부담 의료비와 요양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치매는 가족이 끌어안고 함께 고통 속에 살거나 환자를 시설에 맡기는 방법 밖에 없었다. 환자와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치매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가 국민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떤 국가보다 선진적인 치매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목표다.
* 이 기고는 9월 20일자 이투데이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