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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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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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생산 현장에서 본 김 산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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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학 (사)마른김생산자연합회장 |
우리나라 마른김 역사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김 양식어입인들이 맨손으로 자연 햇빛에 건조를 하였으나,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 건조 기계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김 생산·건조체제 구축으로 옛날 명절이나 잔칫상에 오르던 귀한 김이 현재에는 대중화된 식품으로 변하여 마트 등에서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마른김 건조업체는 전국에 4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양식과 건조는 같은 뿌리이나 마른김 생산자들이 양식어업인에 속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산업이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김 생산 공급이 이루어질 고대하고 있다.
김 생산·수출을 보면 지난해 1억4000만 속 생산에 3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해는 5억 달러 달성도 무난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참치를 제치고 올해 수산물 수출 1위로 등극할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해양산부에서는 2024년까지 1조원(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김 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김 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김 산업육성법 제정과 우리식 김 명칭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품종 개발과 함께 해조류 신품종 보급센터를 설립하고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 단지와 김 가공벨트를 조성하는 등 김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수출 목표가 달성된다면 김 양식 어가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달성되려면 먼저 국내 마른김 생산 건조시설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 노력이 뒤따를 때 김 수출 목표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