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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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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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열린 ‘이코톤’ 생태계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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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덕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출범한 마당에 새삼스러운 질문으로 보이지만 곰곰이 씹어볼 말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에서 흔히 언급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은 모두 3차산업혁명에서 강조되었던 정보화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혁신만을 두고 말한다면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에서 강조되어왔던 정보화 기술이 발전된 것으로 본질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4차산업혁명을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 측면에 한정지어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함께 사회문화, 특히 교육혁명을 두 축으로 한다.
왜냐하면 4차산업혁명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전반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양극화의 문제나 인간소외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4차산업혁명에 적절한 교육패러다임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게도 아니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나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을 들어 정보통신기술역량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16년 조사에서 정보통신기술 문해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문제해결력 점수’가 OECD 전체국가중 31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빨리 검색하거나 활용해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였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교육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쓸만한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교육의 방향은 이코톤(Ecotone)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코톤이란 이행대(移行帶)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생태계가 접하는 지역으로, 서로 다른 기후특성이 존재하다보니 상이한 생명체들이 출현이 빈번한 곳이다.
이코톤 생태계는 이전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이 융합하면서 변화생성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관점이다. 그동안 우리교육은 정권의 교체기 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여왔다.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변화로는 4차산업혁명에서 강조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개별성과 역동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코톤 교육생태계는 이전의 관점들을 새로이 대신하기 보다는, 생태계 구성요소들 하나 하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들간의 변화를 존중하는 유연한 관점이 요구된다. 이코톤 생태계에서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이들이 과연 혁신적인 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흔히들 미래사회의 인재의 필수 역량으로 창의성을 언급하면서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을 언급한다. 문샷씽킹은 구글에서 제시한 것으로 달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배율의 망원경을 개발하기 보다 달 탐사선을 만드는 게 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 탐사선을 통해 달을 보다 생동감있게 관찰할 수 있으며 여행·자원탐사 등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코톤 관점에서 학교교육과정, 학교외 비형식 학습활동, 학습지원시스템을 다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인구조사에서는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인종색깔별로 63개의 인종리스트들이 있어 여기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이들 리스트에 표기하는 대신 자신을 블랙시칸(Blaxican)으로 표기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멕시코인이고 아버지는 흑인인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얼마전까지도 젊은 세대를 지칭하면서 X세대, Y세대를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Z세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1995년이후에 태어나 인터넷에 익숙한 시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오히려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핸드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엄지를 빗대어 엄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에 생각해 왔던 관념체제로는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은 노우하우(Know-How)도 노우후(Know-Who)도 아닌 왓이프(What-If)를 강조하는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류가 강조해왔던 합리성이 만일 틀린다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만일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과 새로운 사고의 확장을 허용하는 열린 마음만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