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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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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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이 선택한 ‘올레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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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특허청 특허심사3국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 |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가진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에 적용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현실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가상·증강현실 기기는 게임, 광고, 교육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출원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의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이전에는 매년 평균 50여 건에 불과했던 출원 건이 2014년 240건, 2015년 263건, 2016년 439건으로 나타나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플렉시블 설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액정 디스플레이에 비해 해상도와 응답속도, 활용성, 착용감,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을 월등하게 충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대중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응용분야별 출원 현황을 보면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426건, 국방(전쟁 시뮬레이션, 무기개발, 전투기 조종) 169건, 광고 141건, 의료 131건 등으로 나타나 가상·증강현실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기술이 게임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영상제공 능력을 구비한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가상·증강현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야로 활용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수명 연장 및 사용 온도 범위 확대 등 성능 향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앞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레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내 기업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