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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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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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변화 ‘사람중심 경제’ 개혁에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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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액 429조원 규모로 사용내역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은 5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예정하는 것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1% 증가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향하면서도 자연세수증가와 증세를 통하여 한국경제에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있다. 2018년의 국가채무도 GDP 대비 39.6% 정도로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대통령은 이날의 시정연설에서 2018년 예산안이 지향하는 긍극적인 목표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동시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하여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기 위하여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만들기, 가계소득증대, 혁신성장, 그리고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경찰,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증원을 위한 일자리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 추가채용제도에 대한 예산지원과 고용을 늘린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되었고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하여는 정규직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시키고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서 국가책임을 늘렸으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또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일자리 만들기와 가계소득증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운영의 기조적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실현수단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렇게 사람중심의 예산편성과 정책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경제의 성장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번의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을 위하여 예산을 중점 배정했음을 밝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간 공동연구와 스마트공장지원 등 지능정보화의 기초를 닦고 혁신창업을 위하여는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투융자복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린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돕고 젊은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한국형창작공간활동공간도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사람중심경제에서 가지는 함의를 명백히 했다. 즉 사람중심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즉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면 이 내수증가가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새로 창업된 신산업 분야에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혁신성장의 요체인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는 따로 갈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며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하여 한치의 관용도 없이 전수조사로 혁파하고 청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은 별도의 구별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수행되어야 완결성을 가지는 체계로서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인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과제 이외에도 한반도 주변의 산적한 정치경제적 외부여건은 만만치 않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요약되는 문대통령의 사람중심경제는 주어진 현실에서 현시점의 유일한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비록 모든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완성된 정책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모두에게 경제활동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진 2018년의 정부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가, 꼭 필요한 만큼의 수정은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통과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체하지 않고 국가의 존재이유에 합당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