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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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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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EAS 정상외교 의미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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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교수 |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변 4강(미·중·일·러)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제한된 외교적 지평과 위축된 외교적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최근 다양한 국내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공백을 일소에 해소하고 국가 간 마찰, 특히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외교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아세안은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했다. 냉전시대인 1967년 동남아시아의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중심이 돼 출범한 아세안은 이후 점차적으로 회원국을 확대해 오늘날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두 포함되는 국가연합으로 자리잡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열린체계를 지향하며 세계의 주요국들과의 대화 및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1994년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2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이 출범했다. 또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ASEAN+3체제를 발족시켜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5년에 출범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ASEAN+3에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세계의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로 발전했다. 이처럼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외교적 유연성을 통해 강대국들을 포함하는 국제협의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관련 정상회의는 세계적 주요현안들이 논의되는 외교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를 이끌어내는 외교의 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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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 서밋홀에서 열린 제19차 한·ASEAN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
한편, 아세안은 인구 6억 3000만 명의 거대 시장이며, 근래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며, 제2의 해외투자 대상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연간 약 600만 명이나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국들이며, 근래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다문화현상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은 우리에게 있어 정치와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아세안도 이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들 사이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정부는 동아시아라는 보다 확장된 외교의 장에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단지 정치·외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여 도입한 사드(THADD)체계로 인한 중국과의 불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냉엄한 국제관계를 감안하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무역관계 다변화는 우리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시 발표한 ‘신북방적책’과 이번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미래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해 양측 간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아세안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도 대폭 증액해, 현재 700만 달러로 돼있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019년까지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3730억 원 규모인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부산에 개장한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 양측 간 활발한 문화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인의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를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외교는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보호주의적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동아시아 안보·경제공동체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