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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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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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실질적 경제협력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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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사드포대의 기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롯데의 중국 내 115개의 소매점 중 80%가 영업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한국 상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소비자 불매운동도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도,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2017년 5월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양국 정부는 물밑에서 교섭을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보복이 장기적으로 두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 같다.
지난 11월 초에 두 나라의 외교부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발표했으며, 그 과정에 ‘3불’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양해를 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11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바로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났다. 이 두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사드 문제를 다시 원칙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속되었던 중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교묘한 보복 조치는 이제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 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중 간의 사드사태는 일단 봉합되었다고 하겠다. 국어사전에 보면 ‘봉합’이란 ‘상처로 갈라진 부분을 꿰메어 붙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이며, 이는 지정학적인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2012년부터는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꿈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기존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위협이 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한반도는 바로 그 가운데 놓여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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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국은 전통적인 형제국인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계속해서 미중의 이해가 상충하는 지역이 되기 쉬우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에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드 사태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 신경전 사이에 한국이 끼어서 당한 것이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현명하게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실제로 일본이 2010년에 센카쿠 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직면했을 때 ‘China+1’이라는 시장 다변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고, 대만도 2016년 차잉원 정부 등장 후에 ‘신남향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가? 2016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수출입 합계)는 22% 수준이고, 직접투자 의존도는 8% 정도로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조립 후에 제3국으로 수출되는 부품과 소재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5% 수준인데, 이는 중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상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세 차례 정도의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1992~2000년의 초기에는 중국은 한국기업의 하청생산 및 우회수출기지였으며 내수 시장도 별로 크지 않았고 중국기업도 크게 경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국기업과 수입품에 밀렸던 중국기업들이 저가 시장부터 공략하여 시장을 차지한 후에 점차 중가 시장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2001~2012)에 중국기업의 기술 및 경영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이를 바탕으로 2012년경부터 중국기업의 약진이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한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2013년에는 시장점유율이 20%로 1위였으나, 2017년에는 2%로 군소 경쟁사가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고, 이번 사드사태에서 곤욕을 치룬 롯데그룹은 거의 모든 사업이 중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미 사드 사태 이전부터 한국 기업과 상품이 중국에서 시장을 크게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기술과 제품력을 가지고 경쟁하여 시장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의 민간 기업은 특히 인터넷 관련 산업이나 기타 자율주행이나 핀테크와 같이 기술의 대전환이 있는 산업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매일 1만2000 개의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있으며, 하나의 신상품이나 혁신이 나오면 바로 1000개 이상의 모방 및 경쟁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돈(PPP 기준)을 연구개발에 지출하고 있고,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경제와 시장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중국시장과 기업에서 한편으로 배우면서 제휴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에서는 더욱더 기술을 심화시켜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전략은 각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2012년 이후의 중국기업의 탁월한 기술 및 경영능력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사드 사태에서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한중 FTA가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다.
두 나라 정부는 FTA 발효 2년을 맞아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두 정부 간에 협의 채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나 ISDS(투자자국가소송절차)와 같은 국제적, 다자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여러 가지 협력 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벨트로드사업(Road Belt Initiative, 일대일로를 재명명한 것)과 같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면서 그 사업의 일부를 가져 와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의 협력체제도 강화해서 기후변화 대책, 공기오염대책, 전염병 예방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바람직한 한중 경제관계 구축은 매우 복합적이며, 동시에 모순적이고 애매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이 있다. 2030~35년경에 중국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규모 30조 달러의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는 여기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변화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