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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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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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 |
이에 많은 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방안이나 사물인터넷 기반의 가전설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IT기반의 아이템을 건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때문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주목받고 있다.
BIM 기법이란 과거 평면적 설계기법에서 벗어나 부재를 입체적 표현방식으로 디자인하고 각 부재별로 재료의 특성이나 사용연한 등 개별적 정보(Information)를 입력해서 설계단계는 물론 향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까지 이를 활용하는 최신 설계기법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설계과정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 문제점’이나 ‘유지관리비의 비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설계기법인 셈이다.
최근 BIM이 각광받는 이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업에서 그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BIM은 건설에 있어 단순히 설계 및 시공도구일 뿐만 아니라 건설정보의 집합체로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IM의 3차원 좌표데이터와 드론의 관측 기술을 융합하면 자동으로 측량이 가능해지고, 가상현실 기술과 연계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나 리모델링 등에 BIM 모델을 활용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이나 정밀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BIM의 정보를 통해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는 등 건설 공법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부터 BIM을 활성화해야 한다. 조달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 대부분에 BIM을 적용한 바 있다. 건수로는 약 50건 정도로 국내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완전한 BIM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표준화의 미비, 설계 예산의 부족, 발주기관의 이해도 부족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BIM 실효성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BIM 시장규모를 확대해 기술자를 육성하고, BIM과 연관된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달청은 설계·시공 전단계에 BIM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술형 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 BIM 기반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평가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설계공모 과정에도 점차 BIM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은 계획설계단계에만 BIM을 적용하지만, 점진적으로 모든 과정에 BIM 기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BIM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건설산업 혁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BIM이 도입된 지는 10여년이 지났지만 BIM 고도화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있다. 조달청에서는 선도적으로 BIM 적용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조달청의 노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