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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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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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정상화 이정표 삼아야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최상의 관계라 했던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한중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곧바로 국민간 정서적 대립 양상으로 확장되면서 사드 갈등이 양국관계 전체를 압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사드 갈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한중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 갈등은 국제구조와 연동된 문제이므로 한중 양자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접점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사드 갈등이 국민들간의 감정 대립으로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 양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교류와 협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간에 깊어진 감정의 골을 좁혀가야 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정상회담은 바로 한중관계 회복이라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10월 31일 양국이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근 2년 지속된 사드 갈등을 일단락 짓기로 한 것이다.
정상회담이 경색된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효율성 높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해서 바로 사드 갈등이 초래한 상흔을 완전히 치유하고 양국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된 우호적 분위기가 국민 정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후속 조치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국관계는 지난 25년의 비약적인 양적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내실화가 동반되지 않은 내재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양국간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해 향후 제2, 제3의 사드 갈등이 발생하더라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해갈 수 있는 갈등 관리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
한중 양국간 협력 의제와 방식을 새롭게 창출해 가기 위한 공동의 모색도 필요하다. 현재 양국은 공히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이 직면한 이러한 공통의 경제적 현실을 기반으로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안보 과잉 현상을 완화시키고 협력의 동력을 재생산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직후 열리는 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긴요해졌다. 우선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 과정에서 훼손된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가 최우선의 협력 의제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 정책에서도 어느 때 보다도 수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북핵 해법에 있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상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때마침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