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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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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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품질 확보와 ‘물가변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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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행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쌍방간 예측 불가능한 가격등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한다면 계약 상대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심지어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9년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골자는 자재비·인건비·환율의 등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보다 3%이상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위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감액조정의 경우는 발주자가 발의해 조정하게 된다. 이처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하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상대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이어져 건설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공사기간 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반면, 발주자는 물가변동에 대한 관련정보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됨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감액조정을 누락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요건 징후를 쉽게 파악할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나라장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합리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하여 국고 낭비를 방지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 가격 등락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상대자에게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발주자에게는 국고를 절감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계약상대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