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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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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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는 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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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칼럼니스트·요리연구가 |
이제 곧 성탄이다. 이 성탄을 전후로 한 서울의 모습도 꽤나 많이 변했다. 훨씬 화려해진 크리스마스 장식도 그렇고, 거리에서 흐르던 크리스마스 캐롤은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자주 들을 수 없다. 가정에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테다. 잠든 아이들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두고 나오는 걸음과 장바구니에 미리 담은 아이들의 ‘셀프’ 선물을 인터넷 창에서 결제하는 클릭소리가 뒤섞여있는 시절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중의 제과점은 분주해진다. 이제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찾는 분위기가 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쇼윈도의 원형과 사각의 케이크 위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 눈사람 등의 장식이 오르고, 사람들은 하나 둘씩 가족과 먹을 케이크를 사가지고 돌아간다. 그러한 케이크들 중에 종종 통나무 모양을 한 케이크를 볼 수 있다. ‘뷔시 드 노엘(Bûche de Noël)’이라는 이름의 케이크다. 대부분 외화나 잡지를 통해 한 두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서구문화권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통나무 모양을 한 케이크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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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과점에서 시민들이 케이크를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통나무 케이크는 유럽의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되면 유럽사람들은 그 밤을 커다란 통나무를 태우며 보냈다. 이 전통은 유럽대륙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길고 긴 밤 동안 자신들을 사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음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내던 의식이었다고 한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통이 기원전 2500년을 전후로 해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의 유럽인은 아주 크고 천천히 오래도록 탈 수 있는 나무들을 골라 이 의식을 준비했다. 최고의 나무로는 너도밤나무나 참나무 등을 꼽았지만, 지역에 따라 사과나무나 체리나무, 올리브나무나 호두나무 등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와 나무를 구했고,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그 통나무를 장식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웃어른과 가장 어린 사람이 짝을 지어 함께 아궁이에 넣어 불을 지폈다고 한다. 아마도 가문의 전통을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간다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통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 가지 제물을 넣어가며 함께 태우기도 했다.
제물이라고 해서 탈무드나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양이나 다른 짐승을 바친 것은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물들을 태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의식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농사를 위한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풍습은 유럽이 기독교를 접해 개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로 동지에 행하던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12월 25일로 자리잡게 됐고, 통나무와 함께 태우던 작물들도 성경 구절을 따라 가축의 젖이나 꿀을 발라 태우거나, 와인이나 기름을 뿌려 태우는 식으로 변화했다. 통나무를 준비하며 어른들은 성경구절을 읊거나 기도를 하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집의 구석으로 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동안 어른들은 그 통나무 아래 또는 구멍 난 안으로 달콤한 과자와 말린 과일들을 숨겨놓고 기도가 끝난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깜짝 선물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마치 하늘이 준 선물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 통나무가 아궁이에서 식탁으로 옮겨온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19세기 후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화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유럽의 유명한 크리스마스 과자들로는 이탈리아의 빠네또네, 독일의 슈톨른 등이 있는데,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작은 통나무와 비슷한 길쭉한 모양의 과자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뷔시 드 노엘’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자들의 레시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포도인데,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건과일을 풍요의 상징으로 보아왔다. 이러한 과자들에 과거 풍작을 기원하던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종교적인 이유로 태우던 통나무가 어쩌다 케이크로 변해버렸는지 참 신기하지만, 1년 중 가장 긴 밤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에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의 먹을 거리를 뿌려온 역사를 생각하면 통나무가 식탁으로 옮겨 간 것은 필연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