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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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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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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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동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전자계산기, 미로찾기 프로그램,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 음성인식 프로그램 중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문제를 바꿔보자. ‘인공지능 제습기,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냉장고, 알파고 중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각자 가진 배경지식에 따라 인공지능이라고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각자 느낌이 다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인공지능 교재로 유명한 책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온다. 각각의 정의들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중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 현재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인공지능인데,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학계나 실무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의는 없다.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한다.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복잡한 계산을 빨리 처리하는 것만 봐도 대단한 지능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여간해서 ‘감동’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인공지능 효과(AI effect)’라고 부른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인공지능 기술로 여겨지지 않는 현상이다. 검색엔진, 장기나 바둑, 기계번역 등은 예전에 인공지능이라 불렸지만 제품화되고 하나의 분야를 이룬 뒤에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 불리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의가 없고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말은 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책에 보면 4가지 유형의 인공지능이 나온다.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인공지능 탑재’라고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입력과 출력의 종류가 다양해 행동의 패턴이 더 복잡한 유형이고 나머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는 유형이다.
명확한 정의가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니 특정한 제품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맞다 또는 틀리다 말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넘쳐나는 인공지능 기사 속에서 마케팅 수단이 아닌 진짜를 가려내고 인공지능이 그려낼 장밋빛 미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허청은 특허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엑소브레인과 협력하고 과학기술부의 지식베이스 구축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마케팅’이 아닌, 인공지능다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허청을 지켜봐주기 바란다.